신청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위의 승인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항제9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A.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향후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국내 제약·화장품·식품업체의 60% 이상이 원천소재를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