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최저 임금을 가사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가사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 이를 위반하여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및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