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줘야 할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며, 아래의 연차 유급휴가 계산식으로 산정한 시간 단위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전단·마목).
위 내용을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시기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Q.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주 20시간)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1년 미만 가사근로자가 7/30 공휴일에 쉬고, 그 외에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어떻게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나요?
A.
① 5주차 발생 주휴: 19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19시간 산정식 = 76시간(2~5주차 실제 근로시간) / 4주]
② 7/30 발생 유급휴일: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20시간 산정식 =80시간(4주간(7/2~29) 실제 근로시간) / 4주]
③ 7월 발생 연차 유급휴가: 1일 x 19.9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19.9시간 산정식 = 88시간(7/1~31 실제 근로시간) / 31일 x 7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업무에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12쪽).
※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되며,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부여해도 되지만 이용계약을 통해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