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반려견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5호).
반려견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6호).
※ 반려동물과 정부 지정 자연공원 이용하기
• 반려동물과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가려는 장소의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입장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함]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