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반려묘의 사육공간·위생 관리 등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
반려동물 돌봄의무 준수 사항 알아보기
1.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2.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3.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함)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4.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5.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함)으로 하되,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
6.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것
7.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8.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9.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동물이 그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10.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11.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12.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13. 동물의 사육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3호).
반려견·반려묘 예방접종하기
반려견 예방접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건강정보 참조].
혼합예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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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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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2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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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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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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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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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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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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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관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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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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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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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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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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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접종 : 생후 3개월 이상 1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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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6개월 간격으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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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예방접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건강정보 참조].
혼합예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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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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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2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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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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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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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접종 : 생후 9 ~ 11주에 1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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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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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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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복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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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3주 간격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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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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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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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접종 : 생후 3개월 이상 1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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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1개월 간격으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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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건강정보를 이용하시면 반려동물 식사관리 및 질병관리 등 건강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