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반려견 등록하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도서(島嶼)[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반려견 등록 방법 알아보기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하는 동물등록대행자를 말함)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 참조).
※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참조).
※ 동물등록(신규 신고) 수수료는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은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 전단 및 별표 14 제1호가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