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반려묘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거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해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누구나 입양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이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3조).
유실이나 유기 등으로 보호조치한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보호비용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다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