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환급 금액 및 한도액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환급 방법
중고 경형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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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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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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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A. 안내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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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자동차 유류세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 환급 시 제재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7항).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0항).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