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6호, 2016. 3. 2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함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리터당 340원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20원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252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는 킬로그램당 60원
킬로그램당
12원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과세표준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개별소비세법」 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0%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5%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과세대상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36%
※ 이 콘텐츠에서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감면, 환급 등 “유류세 지원”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