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회원(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s://www.kofia.or.kr)-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 참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분쟁조정제도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를 권고합니다.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따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금융투자협회는 조정신청서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날인한 후 이를 조정통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