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참조).
※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호).
※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및 「보험금지급규정」(예금보험공사 내규 2022. 5. 20. 발령, 2022. 7. 1. 시행) 제20조제1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
그 밖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 대해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예금보험금의 청구
예금자등은 위의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21조제1항).
Q. 보험금을 받으려면 지급 공고에 따라 청구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요. 당장 급한 돈이라서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예금자는 장기간 금융거래가 중단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가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함)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
반면,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가 청구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 참조).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이하 “담보제공채권”이라 함)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