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함)의 권리행사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다음의 정보를 조회(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5호, 2021. 9. 30. 발령, 2021. 10. 9. 시행) 제4조].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