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됩니다.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A1)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1. 7. 6.(「예금자보호법」 시행일) 이후,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3. 1. 1(대상금액 확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례: 2022년 12월에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 2023. 1. 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만 반환지원 대상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
② 사례: 3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나 착오로 7천만원으로 2023. 1.에 착오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Q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