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① 적합성원칙”, “② 적정성원칙”, “③ 설명의무”,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①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가 이루어지고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2023. 7. 5.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여부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일반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여부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