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및 귀촌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이하 “귀농일”이라 함)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각호 외 본문).
취득세 감면 귀농인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 및 귀촌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취득세의 추징
취득세를 감면받은 귀농인 및 귀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단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 농지취득세 감면 및 추징 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 재무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