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등은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3~4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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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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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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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람이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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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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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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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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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인이 되려고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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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할 대상을 선정합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4면).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5~8면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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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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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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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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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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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②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③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④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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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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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입기한) 해당 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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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을 세대당 3억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6면 참조).
신청방법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8~19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그 밖에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농협은행 및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