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소유권 이전과 인도
계약의 해제
그 밖의 특약사항
날짜 및 서명날인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 울산지방법원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계약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