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함)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의 개념과 농지취득 자격
“농지”란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 농지의 개념 및 농지소유의 자격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취득』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