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 귀촌인과는 구별됩니다.
귀어인의 개념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의 개념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
※ 귀농인과 귀촌인의 구별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인”과 그렇지 않은 “귀촌인”은 각종 지원제도 및 혜택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콘텐츠는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내용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