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신혼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외여행 또는 국내여행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 제16조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31호].
여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여행(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 이후 또는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 이후에 여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 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제2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제2항제2호).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서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