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은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사업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개별약정의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설명 듣기 및 사본 요청하기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1항 본문). 따라서 이사화물 운송 의뢰 시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인수거절, 계약해제,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고객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계약서 받기 및 계약금 지급하기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서를 내줄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따라서 이사업체가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추가운임 등 청구 제한
이사업체는 고객이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정리(포장이사의 경우)를 확인한 때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전단).
또한, 이사업체는 미리 약정된 운임 외에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