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를 대상으로 6,500개 내외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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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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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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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디자인, 기술,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 지원 * 기업가형 컨설팅의 경우,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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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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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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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14쪽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지원사업 >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참조]
Q.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서 제공되는 소상공인 컨설팅은 무료인가요
A. 소상공인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 지원되며, 10%는 자부담으로 지원됩니다.
예비창업자는 10%의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무료입니다.
또한, 다음의 <자부담 무료조건>에 해당 시에는 100% 국비 지원됩니다.
√ 간이과세자
√ 최근 1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출처: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 알림정보 > FAQ 및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