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Q. 저는 파밍 사기를 당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기 범행에 사기이용계좌 즉, 대포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써 이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주인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피해금을 환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비밀번호 포함),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비밀번호 포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여기서 말하는‘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또는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