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