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통지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통지기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