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오염운송수단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리고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19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검역소장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2항제4호).
이동금지 등의 조치의 해제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검역법」 제19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