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항해일지·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 위반 시 제재: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검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제4항).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
※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의2).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공항 또는 항만 등 시설이용자에 대한 검역안내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또는 항만(「항만법」 제2조제1호) 등의 시설관리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검역법」 제29조의6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영상물을 포함)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할 것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송할 것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7호).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8호).
검역조사 등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검역조사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검역법」 제38조).
검역조사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