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의 절차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 신청
※ 총량관리사업장 내의 일부시설을 폐쇄한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는지 여부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시설 폐쇄로 인하여 4종 또는 5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남아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전량 회수됩니다.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93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