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신고 사유
신고 기한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다만,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변경 전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