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47호, 2024. 2. 6. 발령·시행) 제2조제3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를 지정받아 복무하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보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병역법」 제31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다만,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과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집일 전까지 대리 수령인이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 및 위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9조).
지연도착의 신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위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 소집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2014. 1. 11. 2일 뒤인 2014. 1. 13.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이 가능한 마지막 날로 안내한 2014. 1.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2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집기일 전에 연기신청에 필요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1. 16.까지 지연입영이 가능함에도 2014. 1. 15.로 정하여 안내함으로써 입영을 포기하거나 소집기일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집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21545 판결).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다만,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에 소집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호).
군사교육소집 기간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소집 입영판정검사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