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구직휴가를 받는 경우: 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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