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 전지(轉地)훈련을 실시할 경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제30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지급
민방위 대원의 동원(「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현장 등에서 구두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음)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제30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한 경우 사용료 지급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