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 민방위대는 인근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직장 민방위대는 같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합니다. 다만,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연합 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해당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의 대장이 되고,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9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합니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
통장·이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8항).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직장 민방위대 대장의 지정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합니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7항).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8항).
직장 민방위대 해체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체·명의변경 또는 이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체·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위반 시 제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7조제2호).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합(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조합), 그 밖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합니다. 다만,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해 「민방위대 검열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32호, 2022. 2. 15. 발령·시행)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해 검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