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의 세척은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용기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7조제1항).
용기의 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척수는 다음의 원수나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가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병입 전의 최종 세척수는 원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7조제2항).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함.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 이 경우 다음의 사항 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음)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위의 병마개 부착에 관한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함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표시사항을 용기나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 가능)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 다만, 주표시면에 아래의 별도의 구획란의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글자의 크기로 표시해야 함
√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함)
√ 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의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취수해역"이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해역으로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원산지를 말합니다(「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제2호).
※ "주 표시면"이란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