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제한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