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본문).
※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