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신고
신고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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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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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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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인력 중 청소감독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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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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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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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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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종사자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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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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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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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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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운반차량: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 √ 누전차단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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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 및 장비명세서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