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근로 제한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갱내에서의 근로금지
1.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관리·감독 업무
5.위의 1.부터 4. 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이를 위반해서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