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현황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참여 실적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