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규제정보포털』홈페이지 참조).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규제정보포털』홈페이지 참조).
“산업융합”이란 AI, 빅데이터, IoT 등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 참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홈페이지 참조).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