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증특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 따라 실증특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해야 함)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