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사업자의 손해배상
실증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Q. 하나의 사건에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 및 부상당한 보험금을 더한 금액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부상당한 보험금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더한 금액
후유장애 보헝금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증사업자의 손해배상 기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