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실증특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2항).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실증특례 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3항 본문).
※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3항 단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6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