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임시허가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4항 본문).
※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4항 단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8항 단서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