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7호).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