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따라 공고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기업 등은 열람기간 내에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 포함)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위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