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1.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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