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변경허가 절차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나 위반차량 감차(減車) 조치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