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등)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법률적 조력(변호사 선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피해자 신원 등 비밀유지하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함)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의 행위(이하“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