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의무
"원산지"란?
원산지표시 의무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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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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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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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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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과 반입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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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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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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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산지표시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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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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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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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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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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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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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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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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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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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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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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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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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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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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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금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